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콩을 풍선의 절반으로 계산하고 있는데
A가 받은 별풍 1000개와 B가 현금으로 받은 5만원을 같은 가치로 본다는 건
1000개에서 수수료 세금 다 떼고 남은걸 5만원 정도로 본다는 거고
받은 콩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해야 이 계산이 성립됨
정황상 카카오페이로 주고받는 콩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